4∼17일, ‘10인 · 밤 12시까지’…“2주간 상황보고 거리두기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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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일, ‘10인 · 밤 12시까지’…“2주간 상황보고 거리두기 전면해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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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더 완화된다. 더불어 2주간의 거리두기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태에 따라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2주간의 유행 상황에 따라 이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밤 12시까지로 허용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의 거리두기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준비 차원에서 매주 월·수·금요일에 총 세 차례 열렸던 중대본 회의를 수·금요일 두 차례만 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번 거리두기에 대해 “무의미한 방역 지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연연합회(소공연)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위주의 방침이 확진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은 즉각 폐지돼야 하고, 지금은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역에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시간제한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를 위해 자영업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는 ‘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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