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과태료 처분 대신 계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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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과태료 처분 대신 계도 중심으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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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없다.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음료를 제공해야 하며, 컵을 포함해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용이 안 된다.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는 미룬다. 지도 및 안내 중심의 계도로 우선 진행한다.

또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용도의 플라스틱 막대 등은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의 과태료 부담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지자체들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번 규제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업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코로나19 기간 생활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게 됐고,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다만,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은 이날까지 미뤄왔으며, 본격 시행 전까지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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