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변화하고 추가되는 가맹사업법, 준비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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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변화하고 추가되는 가맹사업법, 준비되어있나요?
  • 김수지 기자
  • 승인 2022.03.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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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1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드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려면 가맹점 사업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어 본부 운영 방법 변경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가맹사업법’이라는 법률하에서 경영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은 매년 그 내용이 추가·변경 및 강화되고 있어 가맹사업을 준비하거나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경영진이라면 항상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 참조) 추가변경·강화된 가맹사업법 내용을 본사 운영 시스템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적제재 및 과태료는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만 12,000개에 육박하며,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의 창업 교육과 정보들로 예비 가맹점 사업자들은 다양한 지식을 쌓아가고 똑똑해지고 있다. 이처럼 예비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어진 브랜드 선택지는 많아지고, 그를 선택하는 사람들 또한 똑똑해지고 있는 지금. 가맹본부들은 더욱더 많은 공부와 시스템 구축에 힘쓰지 않고서는 가맹본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하여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서의 창업 교육과 정보들로 인해 예비 가맹점 사업자들은 다양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을 브랜드를 조사하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체계적이고 탄탄한 본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가맹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문적이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12,000개에 육박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사이에서 예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절대 선택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변화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본부 운영 시스템은 가맹본부의 불안정 및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가맹본부의 CEO와 경영진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각 가맹본부의 비즈니스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 및 재정비해야 하며, 변화하는 가맹사업법이 반영된 운영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제 25기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 4월 12일 개강

이번 ‘제 25기 본부구축 성공 CEO과정’에서는 본사 구축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부 과제에 부응하면서 12,000개의 브랜드 사이에서 예비 가맹사업자에게 선택받는 방법, 가맹본부 운영에 있어서 CEO와 경영진이 가지게 되는 고민들의 해결방안을 찾는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입지 상권조사와 현장실습,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등 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공유가 이루어진다.

특전으로는 Biz model에 따른 정보공개서 검토(단, 교육이수 후 3개월 이내 선착순), 1:1 자문 멘토링, 사)외식·프랜차이즈 진흥원 회장 명의 및 맥세스컨설팅 대표 명의 수료증, 맥세스 혁신 CEO Club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맥세스컨설팅은 교육청에 인가된 학원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의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주 2회 방역 및 매시간 자체 소독을 진행해 수강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맥세스 총동문회에서 수료한 1,800여명의 동문 간의 정보교류 및 인프라 구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 기업 간 네트워크도 누려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CEO의 고민타파, ‘제 25기 본부구축 성공 CEO(경영자) 과정’은 4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3:00부터 18:00까지 총 10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실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로 나아가기 희망한다면 맥세스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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