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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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검토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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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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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개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에서 시행된 법률을 국내법이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내법에서 받아들인 법률 중 경제법 영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이나 기술자료 유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가맹사업법상 어느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1) 가맹사업법 제37조의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 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규정의 구체적 검토
 1)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소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행위’를 한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가맹사업법 제12조의 5 : 가맹사업법 제12조의 5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 중단,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기의 행위를 가맹본부가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맺음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 영미법에서 활성화되어있는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 도입 취지는 매우 좋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장 운영이 생업인 경우가 많고, 매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실제 손해액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소를 하는데 있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가 작아 그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가맹본부 대표의 폭행 등 소위 ‘반사회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많이 문제가 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 ‘거래거절’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당 조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들도 대상으로 넓힐 필요가 있어 보이며, 법원에서도 해당 조문의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가맹사업법의 규율 방향이 가맹본부가 절대적 강자라 상정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강한데, 가맹본부의 힘이 약한 중소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들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 바, 진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규정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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