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가맹사업법 위반…4억 원대 과징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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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가맹사업법 위반…4억 원대 과징금 받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3.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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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특정 식자재 업체 강제
알선수수료 수취 사실도 은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6개 가맹점에 특정 공급업체에서 식자재와 소모품 등을 구입하라고 강제했다. 특정 공급업체들은 가맹점주들이 공급업체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2~11% 수수료를 <쿠우쿠우> 본사에 지급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 본사는 공급업체 강요 전인 2015년 2억원에서 2016년에는 23억9000만원, 2019년에는 41억9000만원까지 약 20배가 넘는 이익을 얻었다.

사실, 공급업체 강제는 가맹점주의 가격인상 승인 조건으로 <쿠우쿠우>가 내세운 조건이었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작성하게도 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거래 상대를 가맹본부가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쿠우쿠우> 초밥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정 업체에서만 식자재 등을 구매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서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숨겨왔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급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 약 141억 원을 받아왔지만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또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했다고 2019년 7월 확정받았으나 이런 사항을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했으며,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잘못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쿠우쿠우> 가맹희망자 227명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창업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공급업체를 강제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2000만원, 정보공개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와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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