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방역패스’ 전면 중단…카페·식당 QR코드 인증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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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방역패스’ 전면 중단…카페·식당 QR코드 인증 안 해도 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3.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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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해
내달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전면 중단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출입명부 의무화를 지난달 19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에 입장할 때는 QR코드 인증을 계속해야 했다. 접촉자 추적용 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지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방역패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장 입장 시 방역패스를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보건소도 1일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1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곳은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살펴보면 ▲식당·카페 ▲PC방 ▲노래(코인)연습장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멀티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요양시설·요양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더는 하지 않는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바뀌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단,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등장 등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방역패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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