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부터 영세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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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1일부터 영세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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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 사업자의 99.8%)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에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는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매출액 규모 확인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이뤄지며,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당 약 2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환급 대상 가맹점은 약 18만2000곳으로 추정되며,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 원으로 예상된다. 환급 관련해 여신금융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3월 14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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