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노동자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올해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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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노동자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올해 집중 감독”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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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현장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올해 청년이 주로 고용된 대형프랜차이즈를 집중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 고용부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정기감독에 청년 분야를 신설하고,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점검하고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정기감독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에 감독 실시 전 교육과 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한다.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한다. 자가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이후 사업장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등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현장 예방점검 전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하기로 했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체불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 바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특별감독도 확산한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이다.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도 운영한다.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영세 사업장이 대상이다. 현장 예방점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근로감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업종별 협회ㆍ단체, 지역별 산업단지 등과 협업해 간담회나 지역별 네트워킹 등도 추진한다.

근로감독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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