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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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추진 공식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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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업 간담회서 입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맹·유통 분야 거래 실태를 파악했다.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알리고, 공정위에 개선과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화두에 오른 것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부정하며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단체 참가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했다. 가맹본부가 점주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전가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을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자가 과도한 수수료·광고비를 책정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 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오프라인 유통업체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공정거래협약에 온라인 유통업체 사업자도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공정거래 관련 경험·인력이 부족한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자문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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