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금으로 임대료 100만 원 지급…‘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내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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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금으로 임대료 100만 원 지급…‘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내달 접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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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 임대료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 손실보상의 빈틈을 메운다는 의지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호응이 높았던 ‘4무(無) 안심금융’을 올해 총 5만 명에게 1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 4무 안심금융은 무보증료, 무이자 대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심사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심사없이 최대 2천만 원을 대출해준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도 설 연휴 전 5천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에 나선다.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운수종사자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 원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 예술인 1만 3,000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 1,000명에게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원한다.

상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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