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달료 500∼1,100원 인상…“배달대행업체 담합 막아달라”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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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달료 500∼1,100원 인상…“배달대행업체 담합 막아달라” 청원 등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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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할증 기준 마련 필요

계속 오르고 있는 라이더 배달료가 올해 더 올랐다. 이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배달료 담합을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상공인 두번 죽이는 배달대행업체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중재하여 달라’는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2022년 1월 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보해왔다. 다른 업체로 변경해보려 알아 봤지만 이미 업체별로 사전미팅을 한 상태였고 조건도 비슷하게 입을 맞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공정위 포함)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고강도 방역수칙으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두번 고통을 안겨주는 배달대행업체의 담합행위를 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실제 다수의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은 1일부터 기본 배달료를 인상했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 업체는 1km 내외 기본 배달비를 적게는 500원부터, 천안 일부 지역은 1,100원을 추가로 올렸다. 동탄 등 일부 신도시에서는 기본 배달료가 5,000원을 넘어선 곳도 있다.

이처럼 배달비가 계속 오르는 주된 이유로는 라이더 품귀 현상이 꼽힌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라이더가 귀해졌고, 라이더 수가 배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배달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주변 배달대행사들이 먼저 가격을 올리면 라이더를 뺏기지 않기 위해 배달료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형 배달업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쿠팡이츠는 꾸준히 진행해오던 배달료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1일 새로운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2019년 5월 론칭 때부터 지난해까지는 입점 업체 대상 주문은 1000원, 배달은 5000원 프로모션 해왔는데 이를 종료했다.

대신 요금제를 4가지로 나눠 입점 업체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개편했다. 수수료와 배달료를 일부 할인한 새로운 요금인데 사실상 따져보면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은 더 커졌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6월 시작한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one)’ 프로모션 요금을 3달 주기로 자동 연장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1달로 줄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를 따라 수수료 개편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점주들은 배달료 할증 제도에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배달료 할증은 현재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제각기 기준이 다르다. 점주들은 그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온과 날씨, 주·야간, 휴일 여부 등에 따라 배달료 할증 요금이 추가되는데 공휴일 할증, 우천할증, 야간할증 외에도 아파트 고층할증, 지상출입 불가 아파트 할증 등도 있다.

일부 배달대행업체는 이번 신정에 ‘신정 할증’을 적용해 배달료 1,000원을 올려 받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동시에 여러 개 할증이 겹치면 배달료가 음식 값과 비슷해지도 한다.

배달료 오름세가 이대로 지속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배달료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높은 배달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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