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1% 저금리, 최대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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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1% 저금리, 최대 1천만 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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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3일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희망대출은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지원 소상공인을 1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총 1조 4천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종류와 잔액 규모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안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된다. 신청 첫날인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이날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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