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거리두기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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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거리두기 2주 더 연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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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2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로 16일까지로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생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방침이다.

2주 더 연장되는 거리두기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한다.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 카페 등에서 혼자서만 이용해야 한다. 사적모임에 참여하려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결과 문자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하게 접종할 수 없는 자 등은 기존과 같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PC방, 영화관·공연장, 학원,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원 중에서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10일부터 시행하는데 계도기간을 일주일 부여해 본격 단속은 17일부터 이뤄진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결혼식 하객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할 때는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간 필수 행사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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