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29일에는 ‘방역물품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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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29일에는 ‘방역물품지원금’ 제공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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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대상부터 1차 지급

정부가 제공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이 27일 지급을 시작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최근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의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약 320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방역지원금으로 들어가는 정부 금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27일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이 1차로 받게 된다. 이후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 29일부터는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관련 물품 구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게 확인되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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