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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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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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화점·마트는 제외

코로나19 돌연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연 등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앞서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입장 가능한 것이다. 단,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6명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미접종자라면 입장 가능하다. 하지만 총 인원 6명 중 미접종자가 2명 이상이라면 식당 이용은 할 수 없다.

만약 단독으로 1명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접종자여도 된다.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종전과 동일하게 방역패스 예외자로 남는다. 이들은 증명서 없이 자유롭게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은 내년 2월 1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으로 바뀐다. 신규 대상자가 되는 연령층은 2003∼2009년생으로 내년도 중·고등학생은 모두 방역패스 대상자인 것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참고로, 식당과 카페 외에도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백신패스 예외인 곳도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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