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가맹사업법 19일부터 시행…프랜차이즈 본사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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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가맹사업법 19일부터 시행…프랜차이즈 본사 숙지 필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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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오픈하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 빠짐 없이 써야

새로 바뀐 가맹사업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등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내려면 하나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단,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점을 낼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외에도 ‘정보공개서에’에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예상 매출액만 보고 가맹점을 오픈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직영점 연 평균 매출과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비중을 확인할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을 잘 작성할 수 있게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새로이 선보였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예시도 담겼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의 의무도 커졌다. 기존에는 비용 등을 고려해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면제했던 사항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행해야 한다. 살펴보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이다.

지자체장(부산·서울·인천·경기)의 권한은 강화했다. 지자체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해당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19일부로 새로 바뀐 가맹사업 관련 조항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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