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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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1.1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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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미 기존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교부해주는 사업장이 있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제 명시적인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정리했다.

1. 추진배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 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

2. 주요 내용
(1) 모든 사업장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2)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다.
(3)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다만,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근로자가 존재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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