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목전지가 70%…2심서도 유죄 “함량 제대로 표시해야”
상태바
유명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목전지가 70%…2심서도 유죄 “함량 제대로 표시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1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출처=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명륜당은 가격이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와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 표시하고 강조했다. 이에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명륜진사갈비> 법인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면서도 마치 돼지갈비만 공급하는 것처럼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 등으로 가격표와 메뉴판에 기재한 점이다.

참고로 목전지는 돼지 목심과 앞다리부위를 함께 정형한 형태로, 국내산 돼지고기 정식명칭에는 없고 수입돈육에서 사용되는 부위명칭이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