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점주에게 차액가맹금 공개 정당”…가맹본부 “영업비밀로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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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점주에게 차액가맹금 공개 정당”…가맹본부 “영업비밀로 공개 불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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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을 점주에게 공개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번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받는 물품 구입비 중에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 물품을 통해 얻는 마진이 차액가맹금인 것이다.

점주는 음식 재료나 물품 등을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걸로 구매해야만 한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보다 비싼 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게 해 갑질 논란이 있었다.

즉,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을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값보다 더 비싸게 팔아 회사 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남긴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점주들이 매출의 10%가량을 차액가맹금으로 내고 있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 등은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며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어일으킨다고 주장했다.

7일 헌법재판소는 A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점주는 가맹본부보다 경제적으로나 정보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공급하는 물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약자’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게 이유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차액가맹금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A사 등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통이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뿐이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해 핵심 영업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맹 희망자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하게 돼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납품 업체들도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은 가맹본부 및 점주에 관한 것이므로 남품 업체는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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