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 유통 적발…제주도 13개 가맹점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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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 유통 적발…제주도 13개 가맹점 등록취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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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10월 한 달간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탐나는전 구매자에 대한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4일 도는 단속 결과 총 2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1건 중 탐나는전을 부정 유통한 13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 없이 가맹점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제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이다. 쉽게 설명하면 할인된 가격에 탐나는전을 구매한 뒤 환전하는 속칭 ‘깡’ 행위다.

도는 부당이득 1,200만원을 환수하고, 13개 가맹점에 대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도는 이번 일제 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탐나는전의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는 모두 저장되며, 만약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다. 부당이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안 된다.

제주형 지역 화폐 탐나는전은 구매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총 4,25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구매한도는 1인 월 70만원이며 연간 7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9월 말 현재 2,414억원이 발행됐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구매자·환전가맹점 모두 추적이 가능한 만큼 준법가맹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상품권 유통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회와 가맹점주가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탐나는전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서 발행하고 제주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제주도민이 아니어도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고, 할인, 소득공제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주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탐나는전 앱 또는 국민은행 등 탐나는전 취급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실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등 두 가지 형태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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