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파괴 매뉴얼’ 만들어 점주 협박…경기도, 공정위에 유명 프랜차이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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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파괴 매뉴얼’ 만들어 점주 협박…경기도, 공정위에 유명 프랜차이즈 신고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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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기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이번에 신고한 가맹본부는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점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올 4월 해당 가맹본부의 점주들이 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자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다. 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9월 가맹본부는 도의 조정을 거부했다.

도의 분쟁조정을 거부한 가맹본부는 관련 점주들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며 점주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에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 신고를 준비하게 됐다.

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만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확인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 있었다.

가맹본부는 매뉴얼의 존재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매뉴얼의 존재를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 등을 포기하게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공익신고를 결정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공익 신고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라며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체지원사업’과 단체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가 특정 기업을 불공정행위러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올 5월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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