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 숙박앱 조사 중…기업명은 조사 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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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 숙박앱 조사 중…기업명은 조사 후 공개 예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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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공정위]

숙박 예약 플랫폼의 ‘뒷광고’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뒷광고는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해주면서도 ‘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일부 숙박 예약 플랫폼이 특정 숙박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고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도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 저촉된다.

27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숙박 예약 플랫폼이 광고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 예약 플랫폼이 표시·광고 사항을 속여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주 조사 대상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숙박 예약 플랫폼이 조사를 받고 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조사 중인 기업명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면서 “올해 3월 최혜국 대우(MFN) 약관 조항을 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이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 후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최대한 막겠다는 각오다. 여행업계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개별 여행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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