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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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명예훼손 혐의 무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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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 윤홍근 회장의 갑질을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前)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7년 5월 A씨의 가맹점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BBQ> 본사가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제공하고,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에는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B씨가 인터뷰에 응했다.

B씨는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방송이 나간 후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입장에선 윤 회장의 말이 욕설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B씨의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도 핵심 내용은 윤 회장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주된 내용이나 보도의 목적, 배경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고, 당시 B씨가 목격했는지에 관해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B씨가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윤 회장의 명예훼손을 위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윤 회장은 (폭언과 관련해) 법정에서 ‘가맹점 직원을 다시 교육하고, 폐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맹 본사 회장의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BQ>가 기준 중량보다 가볍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다는 A씨 주장도 “<BBQ> 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BBQ>는 유감을 표했다.

<BBQ> 관계자는 “당시 보도채널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손님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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