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갑질’…“납품 대금은 100% 현금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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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갑질’…“납품 대금은 100% 현금으로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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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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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이 납품 대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만 내게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납품 대금을 받을 때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유 의원 발표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등의 외식업종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그쳤다.

특히,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개 브랜드는 납품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만 받고 있었다. 15곳 가운데 카드 결제가 시스템상 아예 불가능한 곳은 9곳나 됐다.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수 상위 5개 브랜드 <아리따움>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미샤>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내야하는 납품 대금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에도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 대부분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회사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유 의원은 유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 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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