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무혐의”…BBQ “증거 부족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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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무혐의”…BBQ “증거 부족일 뿐”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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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bhc> 박현종 회장은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가 2013년 <BBQ>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매각 이후 <BBQ>와 <bhc>는 경쟁사가 됐고, <BBQ>는 박 회장과 임원진이 <BBQ>에서 물품과 정보를 빼갔다며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bhc>는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 회장을 비롯, 6명의 직원을 상대로 <BBQ>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Q>는 “<bhc> 임직원들이 <BBQ> 신제품, 마케팅, 디자인, 영업자료 등을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동부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별도의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bhc> 박 회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번 접속한 혐의다.

앞서는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천억원대 민사소송을 냈고, 지난달 29일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받기도 했다.

<bhc>는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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