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일 내 지급…중기부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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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일 내 지급…중기부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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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중기부]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중기부]

정부가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27일 본격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 보상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정부와 지자체, 소진공과의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더불어 집행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신청자의 신속보상 요구에 부응에 힘쓰는 걸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에는 지자체, 국세청 자료 등이 총망라된다. 서류 증빙에 대한 신청자의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 창구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에 설치된다. 신청자는 창구에서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직접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을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와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외도 중기부는 전문 상담인력으로 이뤄진 손실보상 콜센터를 8일부터 운영 중이다.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제도를 안내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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