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이어 떡볶이까지…최근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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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이어 떡볶이까지…최근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257건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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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
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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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2017~2020)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7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최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은 <동대문엽기떡볶이가> 79건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다. 다음으로 <신전떡볶이> <청년다방> <신참떡볶이> <응급실국물떡볶이> <감탄떡볶이> 등이었다.

위반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0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6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시설기준 위반’ 8건 순이었다. 멸실, 폐업 등 기타 사유는 21건이었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부과’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56건, ‘영업소폐쇄 및 영업허가·등록취소‘ 13건, ’시설개수명령‘ 8건, ’과징금부과‘ 5건, ’영업정지‘ 3건으로 집계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김밥 식중독 사고로, ‘김밥 포비아(김밥 공포증)’라는 단어까지 생겼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먹거리에 대한 ‘포비아’는 소비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모두 가혹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본점은 본점대로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식약처 차원에서도 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서영석 의원실]
[제공=서영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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