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잘못 쓰면 벌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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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잘못 쓰면 벌금문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9.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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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 기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개정안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20~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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