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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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1.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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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근로자가 입사하여 1주일 근무하고,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1주일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보면 회사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법문 문언과 다르게 노동부는 계속적인 근로제공 상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런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달라진 주휴수당, 병가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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