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전가…공정위, 3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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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전가…공정위, 3억대 과징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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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공정위에 소송 진행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LG생활건강에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법 위반행위자는 <더페이스샵>으로, <더페이스샵>은 LG생활건강이 2020년 11월 30일 흡수합병하면서 LG생활건강의 100% 자회사가 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약 500명의 가맹점주와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의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50% 할인행사에 대해 LG생활건강이 70%, 가맹점주가 30%,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대 5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 할인행사는 LG생활건강이 35%, 가맹점주가 65%, 이 외에는 25%대 75%의 비용을 부담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더페이스샵>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4년동안 405일간의 할인행사를 실시했는데,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더페이스샵>은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공정위 제재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G생활건강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미리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하는 등 공정위 발표와 같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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