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이유 25%가 허위·과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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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이유 25%가 허위·과장 정보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1.09.2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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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이유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내용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분쟁 가장 많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27%,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22%, 거래상 지위 남용 21% 순이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사례는 374건에 이르렀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관련해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 기준 비중은 전체의 약 34%인 237억 원에 이른다.

가맹계약은 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 및 영업표지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다만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나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가맹계약 전후 기억할 주의사항 5가지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전 다음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권장했다. 

먼저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이나 월 평균 수익 등 정보 산출근거가 확인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또는 누리집 등을 활용해 예상 매출액이나 순수익 등을 미리 제공하는데 이 경우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비용 부담 관련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과정에서부터 실제 영업에 이르기까지 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계약 체결 전 영업지원장려금 등 비용 지원을 약정하고 실제 가맹점 영업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가맹점 운영 중 가맹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고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경로 등 거래 조건이다. 가맹사업은 동일한 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본부가 취급 상품이나 서비스 등 원·부재료를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영업과정에서 취급상품 구입 조건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다르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 운영 중에도 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상황을 지속 비교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본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관이다.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생각된다면 가맹본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 둬야 한다. 만약,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빙이 없으면 조정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 유형에 관한 고시를 살펴봐야 한다. 본부가 등록한 최신 정보공개서 자료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종업종 정보공개서나 영업표지 매출액 등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관련 사례도 공정위에서 별도  마련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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