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 월평균 163만원 중개수수료 챙겨…입점 업체, 공정위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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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여기어때> 월평균 163만원 중개수수료 챙겨…입점 업체, 공정위에 호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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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박 업체·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숙박업체가 “숙박 앱에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불명확한 거래 조건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공정위에 호소했고, 이에 공정위가 도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우선, 숙박 앱이 숙박업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거래상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로, 도내 숙박업체 500곳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숙박 앱 이용거래를 조사했다.

숙박업체 500곳은 모텔 290곳, 펜션 170곳, 소규모호텔 33곳, 리조트 콘도 7곳 등으로 도는 주로 영세 사업자 위주로 설문 조사했다. 설문 대상 중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는 11곳(호텔 8, 펜션 2, 콘도 1)이며, 대형 호텔 프랜차이즈는 설문 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체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가 숙박 앱(국내 숙박앱만 52.7%)을 통해 이뤄졌다. 도내 숙박업체는 숙박 앱 광고·판촉비로 월평균 130만6000원을 지출했다.

숙박업체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야놀자(85.0%) ▲여기어때(73.2%) ▲네이버플레이스(2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이용률 상위 3개 숙박 앱에 숙박업체가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월평균 163만원으로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다.

숙박업체는 수수료·광고비 책정 기준 공개(61.8%), 광고 노출순위 결정 기준 공표(44.4%) 등이 숙박 앱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겼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숙박 앱 대상 계약사항과 광고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공정화 위반 관련 플랫폼 책임.처벌 강화(25.0%) 등이었다.

소비자도 숙박 앱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소비자는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 숙박업체 간 과다 경쟁 유도, 상단 노출 기준 미공개, 소비자와 고객 분쟁 발생 시 숙박업체에 책임 전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숙박 앱 사용 시 불편한 점으로, 사진과 다른 객실 등 과대광고(49.8%), 변경·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18.0%) 등을 꼽았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위 송부하고,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3월에도 도는 숙박 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1위인 야놀자에 서비스 이용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숙박 앱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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