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 135명 손해배상 소송…총 4억 5백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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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 135명 손해배상 소송…총 4억 5백만원 상당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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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담동 마녀김밥’ 매장 두 곳에서 발생한 식중독 피해자들이 해당 지점과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식중독 발견 지점인 정자점, 야탑점 대표자와 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135명이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공동소송 플랫폼을 통해 모집했다. 청구액은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3백만원, 총 4억 5백만원 상당이다.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성남시와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매장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며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자 상당수의 가검물에서도 살모넬라가 검출된 만큼 업체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지점 측에서 보험금 지금의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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