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항우케익> 새 가맹점 유치 반대했다고 “신뢰 상실”…기존 점주 계약갱신 거절
상태바
<정항우케익> 새 가맹점 유치 반대했다고 “신뢰 상실”…기존 점주 계약갱신 거절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2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항우케익> 본사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항우케익>은 2019년 기준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로,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기존 가맹점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서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하자 기존 가맹점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정항우케익>은 2019년 기존 가맹점인 울산 우정혁신점의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획했다. 우정혁신점 점주에게는 200만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을 지급하고, 156만원 상당의 마루제품을 지원하기로 특혜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정혁신점 점주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매장 영업구역 내 신규 매장 오픈을 반대했다. 점주는 해당 일이 계약갱신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으려 <정항우케익>에 누적된 물품 미수금 2,358만원도 모두 변제했다.

<정항우케익>은 우정혁신점 점주가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됐다’면서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갱신 거절은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여야 가능하다.

공정위는 전국 45개 가맹점(2019년 기준)을 둔 가맹본부인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