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몰카안심존’ 3년 이상 허위광고…공정위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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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몰카안심존’ 3년 이상 허위광고…공정위 경고 조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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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숙박 정보 제공 플랫폼 <야놀자>에 허위광고 관련 제재를 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야놀자>는 ‘몰카안심존’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에도 시행 중인 것처럼 광고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야놀자>가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2016년 12월께 종료됐다. 하지만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이에 대한 광고를 계속했다. <야놀자>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 광고가 페이지가 나타났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경고 조처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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