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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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 모임 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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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내달 5일까지 연장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의할 점은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9시까지이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완료자 2인 포함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영업시간 10시까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2명까지만 가능했다. 즉, 같은 4단계여도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 모임 인원은 4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모임 인원제한과 관련해 ‘백신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울러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책임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부겸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지자체에 방역수칙 이행관리 전담 조직을 설치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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