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단체 회장과 갈등 심화…허위사실 유포 VS 보복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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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단체 회장과 갈등 심화…허위사실 유포 VS 보복 계약해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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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맘스터치 서울 상도역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논란이 된 맘스터치 서울 상도역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맘스터치> 서울 상도역점의 가게 전면 사진이 올랐다. 가게 앞에는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 일시 영업 중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 이러하다. 상도역점 점주는 3월 2일 전국 1300여개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에 가입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내용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고 써 있었다.

이에 같은 달 3월 22일 <맘스터치>는 해당 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면 경고를 보냈다. 실제 매장 수익 하락 등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상도역점 점주가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본사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는 점주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점주는 지난달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맘스터치>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한, <맘스터치>는 3일 상도역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8일부터는 해당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를 중단,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점주는 인근 매장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맘스터치>가 물품을 빌려주는 매장도 물품 공급을 끊겠다고 밝혀 결국 영업 중단에 이르렀다. 점주는 현재 계약 해지 등을 무효화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위반 사실을 여러 차례 사전 고지한 다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상도역점 점주는 “가맹점주협의회 가입안내서는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점주들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가맹점주들과 공동으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회장으로 있는 본인만 타깃으로 고소전을 펴는 것 자체가 점주협의회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맘스터치>와 점주는 이달 26일 경기도청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물품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조정 절차를 밟는다.

<맘스터치>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물품공급 중단은 가맹점주 계약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에 의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님이 주장하는 가맹점 간 식재료 대여 행위는 식재료의 변질 및 부패 등 위생 이슈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계약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각종 위임장을 본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의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1300여 가맹점주들과 200여 가맹본부 직원들이 일구어 놓은 맘스터치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고 가족과도 같은 파트너십을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6일에 있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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