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최대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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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최대 2천만원 지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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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이미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17일 시작됐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이 보내졌다.

신청 시 서버가 과부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7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일차까지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신청을 받고,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입금은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간 하루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밤 12시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21일부터는 하루 두 차례씩 입금이 이뤄지고, 주말과 휴일엔 지급되지 않는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정부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시작되는 ‘확인 지급’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30일 시작하는 2차 신속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은 30일에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생 국민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18일 이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원체계가 갖춰지는 이달 중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8월 지급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대신 추석 연휴를 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추석 연휴 직전에 차례상 준비 등으로 가계자금 수요가 늘어나 국민지원금 소비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가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는 게 시점상 맞다는 판단이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완화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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