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본부의 성립요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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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본부의 성립요건(2)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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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6월 28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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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슈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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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함.
2.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사업방식이 1)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2)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함.
이번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이미 검증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와 2)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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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검증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이때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보고 활용해야 한다. 본인은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또한 실제 직영점 운영 경험을 1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외식업 업종분류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커피, 음료, 주점, 기타 외식  

■ 서비스업 업종분류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관련(교육외), 부동산중개, 임대, 숙박, 유아관련,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서비스

■ 도소매 업종분류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도소매
2.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기간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당연히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을 말한다.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점포를 운영한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기준이 적용되어 시행된다면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 기준) 업종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에 대한 분류를 해놓았지만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는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하여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이 제한되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 초기의 혼란은 당연할 수도 있다. 
새로운 영업표지(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추진중인 가맹본부라면 법 시행 전 미리 대비를 해야 할 듯하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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