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스타벅스>에서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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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스타벅스>에서는 사용 불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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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된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이달 말 지급 예정이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특별전담조직(TF)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업체에 맞추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지역상품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취지로 도입됐다. 이런 취지가 국민지원금과도 맞아 사용처를 지역상품권과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스타벅스> <이케아> 등의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사용해 논란이 일어 이번에는 제외했다.

또한, 카페·치킨집·제과점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국민지원금을 못 쓴다.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직·가맹 상관없이 본사 소재지에서 쓸 수 있었다. 이번에는 지역 구분은 없애고,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만약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난해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쉽게 설명하면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단,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서다.

참고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그 외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에도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지난해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줄서기 등 여러 불편이 따라 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온라인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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