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소공연 “노동부는 이의 제기 받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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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소공연 “노동부는 이의 제기 받아줘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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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이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소식에 경영계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비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는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그간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은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의 제기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최저임금안을 확정하여 5일 고시한 것이다. 고시 전날인 4일, 경영계는 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비판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고,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도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 대해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해 왔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영계의 반발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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