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치킨 ‘기름값 편취’ 무혐의 결정
상태바
공정위, bhc치킨 ‘기름값 편취’ 무혐의 결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28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8년 제기된 <bhc치킨> 기름값 편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bhc치킨>은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회사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bhc치킨>의 기름값 편취는 2018년 bhc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hc가맹점협의회는 “<bhc치킨>이 고가의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특정 상대와 거래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2015년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0억원을 횡령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액의 차액을 편취했다”면서 공정위에 <bhc치킨>을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선육과 튀김유는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돼 있고,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렸다는 게 그 이유다.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사절차 종료로 처리했다.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bhc치킨>은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