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불공정 맞아”…시정 명령, 9월 1일부터 반영
상태바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불공정 맞아”…시정 명령, 9월 1일부터 반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26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쿠팡, 판매자 콘텐츠 ‘마음대로’ 사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 최저가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단독 노출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또한, 쿠팡은 이런 판매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와의 약관에 ‘쿠팡은 입점업체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입점업체로부터 상호·상품 이미지 이용 허락을 받아낸 뒤 ‘대표 이미지’ 등을 멋대로 이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서 이달초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는데 납품업체에 갑질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요구한 것. 쿠팡에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을 했다.

이는 아이템위너 제도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쿠팡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검색하면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여러 판매자가 나오는데 그 중 가격이 가장 싼 입점업체(아이템위너)의 제품만 대표이미지로 설정해 매출을 ‘독식’하게 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만들어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템위너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21일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법적 의도와 한계를 넘어선 저작물 권한을 쿠팡에 과도하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말했다.

덧붙여 “쿠팡이 소비자·입점업체와 거래할 때 쓰는 약관을 심사해 입점업체 콘텐츠를 마음대로 쓰는 조항, 자사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쿠팡은 ‘입점업체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 전산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쿠팡은 시정한 약관조항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달 말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적용은 9월 1일부터다.

한편, 이번 조사와 시정 명령은 한 입점 업체의 신고로 시작됐다. 황윤환 과장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상품의 이미지와 정보 등을 잘 만들어 영업망을 구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템위너가 바뀌며 매출이 감소하고, 직접 만든 상품 이미지를 다른 입점업체가 사용하는 피해 사례가 있어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에 따라 후기·별점을 교차 적용하기도 했다. 쉽게 설명하면 고객이 A 입점업체에 남긴 후기·별점을 아이템위너 제도 운용 과정에서 B 입점업체에 적용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생긴 콘텐츠 관련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겼다. 이를 위해 ‘회사(쿠팡)의 상품 콘텐츠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유로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입점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두기도 했다.

쿠팡의 이 같은 연이은 ‘갑질’ 논란에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지난해 5월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