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DH 매각 추진 노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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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DH 매각 추진 노력 인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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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앱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딜리버리히어로는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지분의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인수·합병(M&A)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요기요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허가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2위 배달앱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하나를 포기하도록 한 것.

원래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는 8월 2일까지는 매각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내달 2일까지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한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달 13일 5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매각기한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매각 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예비입찰과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왔음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매각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해당 기간까지 요기요 지분을 100% 매각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매각 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 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 연장으로 매각 절차 동안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 유지 명령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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