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주요 상권 진출 ‘난관’…내년 4월 ‘지역상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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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주요 상권 진출 ‘난관’…내년 4월 ‘지역상권법’ 시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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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주요 상권 진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의 핵심은 상업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특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상승 우려가 높은 신도심을, ‘자율상권구역’은 사업체 수와 매출액·인구 등이 감소한 구도심을 뜻한다.

지역상권법이 실행돼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나 체인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출점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로 지정은 상가건물의 임대인, 토지 소유자, 지역 상인 등이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원래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역상권법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쳤고,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기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권법은 이달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되면 이태원이나 홍대 등 주요 상권에는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진출이 어려워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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