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예상 매출액 고의로 부풀려…200명 넘는 가맹희망자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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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예상 매출액 고의로 부풀려…200명 넘는 가맹희망자 속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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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억 과징금 부과

카페‧요거트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요거프레소>에 과징금 1억3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20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거프레소>는 전국 가맹점 중 대학가 상권·상업권·역세권·오피스권·주거권 등의 상권으로 나눈 뒤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상위권에 속한 4개 가맹점을 임의로 골라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그러면서 가맹희망자에게는 점포가 입점할 곳과 상권 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실제보다 30~90%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했다.

가맹희망자 142명에게는 예상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을 결정한 가맹희망자들은 매장 오픈 이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공정위는 본사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온다는 한 점주의 신고를 받고, 전체 가맹점(2019년 말 기준 656개)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해 <요거프레소>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주거권’으로 분류된 대구 A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억4천600만원이라고 듣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금액의 약 39.7%에 불과한 58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일치했던 곳은 전체 가맹점의 약 20%에 불과했고, 80%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향후 동일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대상으로 3시간의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2019년 12월 기준 <요거프레소> 매출액은 201억5800만원, 가맹점은 65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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