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 의무와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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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의무와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검토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1.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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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최근 몇 년간의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이 지나치게 가맹본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안정화에 무분별한 브랜드 양산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필수불가결한 개정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표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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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고찰
가맹사업법 제3조는 초창기 영세한 가맹본부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연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까지)미만이거나 가맹점이 6개월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숙고기간 준수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창기 가맹본부를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법인이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확인 수단에는 맹점이 있었는데, 예컨대 2021년 신규 법인의 경우 손익계산서를 통해 2021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2022년 3월말에서 4월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맹점을 몇 개를 모집하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2013년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이 기간 중이라도 모집한 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서도 폐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아니하였는 바, 금번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초창기 법인을 포함한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지도록 개정을 하였다. 다만, 금번 법 개정에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는 빠졌는 바, 굳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를 배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추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 추가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에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가 금년 11월 19일 이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부분이다.

종래 논의되었던 사항은 중국과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직영점이 2개 이상이어야 하며, 2호점의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하려고 입법 시도를 하였으나, 초창기 가맹본부에게 가혹하고, 이를 통해 기존 가맹본부의 이익만 공고해 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절충안으로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번 법개정을 통해 반영되었다. 

 

개정된 법조문 검토 
(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7., 2013. 8. 13.>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시행일 : 2021. 11. 19.] 제3조

 

(2) 직영점 의무운영 규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 16., 2021. 5. 18.>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 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 16.>[본조신설 2007. 8. 3.][시행일 : 2021. 11. 19.] 제6조의3

 

소결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다소 불비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가맹사업거래의 안정화에 무분별한 미투 브랜드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된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가맹사업법 개정방향이 지나치게 가맹본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 어떠한 정책이든 누르는 부분이 있으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 법인 바, 가맹본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자칫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전개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사려깊은 입법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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