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공정위, 연장 여부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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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공정위, 연장 여부 심사 예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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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배달앱 ‘요기요’ 매각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다음달 2일까지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하기 어렵다며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딜리버리히어로는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의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인수·합병(M&A)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6개월 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과의 인수·합병을 허가했다. 원래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점은 8월 2일까지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는 내달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매각기한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내달 2일까지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한 딜리버리히어로가 매각기한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금 납입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매각 시한은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매각시한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딜리버리히어로에는 다음주나 그 다음주까지는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매각 시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딜리버리히어로는 다음달 2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대금 납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는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사가 요기요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의 몸값을 2조원대로 책정하고 있지만 업계는 그보다 낮은 1조원대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인수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요기요의 몸값은 더 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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