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개 이상 업체도 영양성분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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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50개 이상 업체도 영양성분 표시의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7.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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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양성분 표시의무제도 대상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의무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를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지난 2010년 1월 처음 도입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기를 의무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이며, 알레르기 유발원료는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이 포함된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가맹점 50개 이상인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영양성분 5종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 22종을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해도 된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누리집(또는 모바일앱)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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