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분은 내년에 지원”…외식업계 “당장 증액해야”
상태바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분은 내년에 지원”…외식업계 “당장 증액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7.12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공포
소상공인 2차 추경 6000억원 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상에 대해 운을 뗐다.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가 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에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관련해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에 (이미) 6000억원을 계산해놨는데 더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족하면 내년 예산으로 1, 2월에 지급하겠다. 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산정해서 줘야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부는 7일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제도적 지원을 한다는 손실보상법을 공포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31.5조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 세수를 고려한 것으로 더 늘려잡기는 어렵다”며 “정치권에서는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보상절차에 따라서 심의절차 따져보고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말했다. 현재 2차 추경안에는 업종별‧규모별로 지원금 규모를 달리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인당 최대)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방역 4단계가 2달, 3달 얼만큼 갈지 확신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해야 하는데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우선적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이 7~9월 석 달간 월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이다.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업체가 약 96만 곳인 고려하면 1곳당 월 20만원가량이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안이 발표 때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원으로 책정한 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며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 손실 보상하는 건 당연히 줘야 하니까 보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건 내년 예산에 넣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2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강식 회장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 사업장은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며 손실보상 재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회는 “손실보상 시기를 두고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포함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외식 사업주들이 받아들일 만한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 “하루속히 추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예산을 증액해 엄중한 상황에 놓인 외식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외식업주들은 70%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최대한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